2024년 바뀐 대출 정책 : 주택담보대출, 전세대출도 온라인으로 갈아타기 가능!?

안녕하세요 여러분

2024년 새해를 맞이하여 많은 정책들이 변화를 나타내고 있는데요,

그동안 신용대출만 각 은행사의 앱을 통해 갈아타기가 가능했던 것이

주택담보대출, 전세대출도 갈아타기가 가능해졌습니다.

2024년 바뀐 대출 정책 : 주택담보대출, 전세대출도 온라인으로 갈아타기 가능!?

신용대출에 이어 아파트 주택담보대출(주담대)과 전세자금대출도 금융사를 방문하지 않고 스마트폰으로 쉽고 편리하게 갈아탈 수 있게 가능해졌습니다.

정책 주요 시행일자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대환대출 인프라 이용 대상 대출 상품의 범위를

오는 1월 9일부터 아파트 주택담보대출로 확대하고, 31일부터는 전세대출까지 확대한다고 8일 밝혔습니다.

 

대환대출 인프라구조

대환대출 인프라는

기존 대출·갈아탈 대출을 조회하는 대출비교 플랫폼을 비롯해 기존 대출을 보유한 금융사, 갈아탈 신규 대출 상품을 제공하는 금융사, 금융결제원의 대출이동 중계시스템 등으로 구성됩니다.

금융소비자는 대출비교 플랫폼을 통해 자신이 보유한 기존 대출의 금리, 잔액 등을 확인하고,

이를 대출비교 플랫폼과 제휴된 금융회사의 대출상품과 비교할 수 있다. 플랫폼을 통한 기존 대출 조회는 마이데이터를 통해 이뤄진다.

 

금융소비자는 매 영업일 오전 9시부터 오후 8시까지 기존 대출 조회·신규대출 비교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갈아탈 신규 대출 상품을 정하면 차주는 해당 금융사의 앱·영업점에서 대출 심사를 신청하게 되는데요,

대출 신청을 위해 필요한 소득 증빙 등 대부분의 서류는 금융회사가 공공 마이데이터 및 웹 스크래핑 방식을 통해 확인할 수 있어 별도 제출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차주는 주택구입 계약서, 등기필증, 전세 임대차계약서 등 서류를 직접 촬영해 비대면으로 제출.

고령자 등 비대면으로 제출하기 어려운 차주는 영업점 방문을 통해서도 관련 서류를 제출.

차주가 갈아탈 상품을 제공하는 금융사는 2∼7일간 대출 심사를 진행한 뒤 심사 결과를 차주에게 문자 등으로 알려주게 됩니다.

이후 차주가 상환방식, 금리구조 등 대출 조건을 확인하고 대출 계약을 약정하면 대출 갈아타기가 완료됩니다.

 

대출 계약이 약정되면 금융사는 금융결제원의 대출이동 중계시스템을 이용해 기존 대출의 상환 업무를 처리하는데요,

 

가능한 대출 상품

갈아타기가 가능한 대출 상품은 시세조회가 가능한 아파트를 담보로 한 10억원 이하의 아파트 주담대와 보증부 전세자금대출입니다.

 

상품에 따른 대출시 유의사항

다만 과도한 대출 이동을 막기 위해 아파트 주택담보대출은 기존 대출을 받은 지 6개월이 지난 후부터,

전세대출은 3개월 후∼전세 임차 계약 기간의 절반이 도래하기 전(2년 계약의 경우 1년)까지 갈아탈 수 있습니다.

전세 계약을 갱신하는 경우에는 만기 2개월 전부터 만기 15일 전에 대출을 갈아탈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 전세 대출의 경우 기존 대출의 대출보증을 제공한 보증기관과 동일한 보증기관의 보증부 대출로만 갈아타야 합니다.

예를 들어 한국주택금융공사(주금공·HF) 보증부 대출을 받은 차주는 주금공 보증부 대출상품으로만 갈아탈 수 있는데요,

단, 신용대출 갈아타기 서비스와 마찬가지로, 연체 상태인 대출, 법적 분쟁 상태의 대출은 갈아타기가 불가능 합니다.

저금리 정책금융상품, 중도금 집단대출 등도 갈아타기가 불가합니다.

 

오늘은 신용대출외에도 주택담보대출과 더불어 전세대출도 다른 은행플랫폼으로 갈아타는 정책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위 포스팅은 정책브리핑 사이트를 통해 정보를 가져왔으며 많은 분들에게 정보전달과 도움을 위해 포스팅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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