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여러분
2024년 새로이 바뀌는 정책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 바뀌는 정책 : 게임산업법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발표한 뉴스에 따르면,
확률형 아이템을 제공하는 모든 게임물은 2024년 3월 22일 부터 아이템 유형과 확률정보 등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하는데요.
예를들어 게임상자내 특정아이템이 나올 확률이나, 캐릭터의 아이템을 일정확률로 강화시켜주는 아이템의 강화확률등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합니다.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1회 국무회의에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되어 3월 22일부터 시행되는 시행령으로,
이 정책을 통해 게임이용자들에게 친숙한 캡슐형, 강화형, 합성형, 컴플리트가챠, 천장제도 등 확률형 아이템 유형과 유형에 따른 확률정보,
아이템이 제공되는 기간 등 표시정보 등을 빠짐없이 공개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아울러 새로운 확률형 아이템 유형이 등장할 경우 문체부 장관이 고시로 확률정보 등을 표시할 수 있는 근거 규정도 마련한 시행령입니다.
이를 통해 게임이용자는 본인들이 구매하는 모든 확률형 아이템의 확률정보를 투명하게 받을 수 있고, 게임이용자들의 권리가 향상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확률형 아이템의 종류와 종류별 공급확률 정보 등은 게임이용자가 알아보기 쉬운 형태로 제공해야 하는데요.
공급확률은 기본적으로 백분율로 표시하되 소수점 이하 특정 자리에서 반올림해 표시할 수 있도록 규정했으며,
표시대상 정보 변경 시 사전공지 원칙, 게임물, 인터넷 누리집(홈페이지), 광고·선전물 등 매체별 표시 방법, 검색 가능한 형태로 정보제공 등을 규정해 이용자들의 확률정보 접근성을 강화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 의무화 제도의 본격 시행에 대비해 24명 규모의 확률형 아이템 모니터링단을 설치하고,
확률정보 미표시와 거짓 확률 표시 등 법 위반 사례를 철저히 단속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자체등급분류사업자(구글, 애플, 삼성전자 등)와 협업해 표시의무 위반 게임물이 자체등급분류사업자 플랫폼을 통해 유통될 수 없도록 하고,
국내대리인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등 해외 게임사도 확률정보 공개 의무를 준수할 수 있도록 관리할 계획입니다.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 제도 시행에 따른 게임업계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 해설서도 이달 중에 배포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외 경우
확률형 아이템을 제공하는 모든 게임물은 원칙적으로 확률정보 등을 표시해야 합니다.
다만,
▲청소년게임제공업과 일반게임제공업에 제공되는 게임물,
▲교육·종교 등의 용도로 제작되는 등급분류 예외게임물,
▲게임물을 제작·배급 또는 제공하는 자 모두가 3년 동안 연평균 매출액 1억 원 이하인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표시의무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는 게임시간선택제 예외 기준인 매출액 800억 원 이하인 중소기업에 비해
예외인정 범위를 대폭 축소한 것으로 게임이용자를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 이번 시행령안에 반영되었다고 합니다.
위 포스팅은 정보를 제공하기 위함 으로
문화체육관광부(https://www.mcst.go.kr/kor/main.jsp) 게임콘텐츠산업과를 통해 위 정책에 대한 정보를 얻어 포스팅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