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의 정책뉴스, 2024년도 지역건강보험료의 변화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결론 부터 말하자면 월 평균 2만 5천원의 자동차보험료, 재산보험료의 개선입니다.
2024년도 지역건강보험료 변화 : 월 평균 2만 5천원 내린다.
정책의 주요 변화 요지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자동차에 부과되던 보험료가 폐지
세대가 보유한 차량가액이 4000만 원 이상인 경우 부과하던 보험료를 폐지해 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을 완화하기로 했다.
이는 자동차에 건강보험료를 부과하는 국가는 우리나라가 유일해 개선이 시급하다는 의견을 수용한 것이다.
이를 통해 지역가입자 중 자동차보험료를 납부하는 9만 6000세대의 보험료가 평균 2만 9000원 인하될 것으로 보인다.
일례로, 차량가액 6000만 원 가량의 카니발(2023년형, 3470cc)을 보유한 세대의 월 자동차보험료는 기존 4만 5223원에서 0원으로 내려가는 혜택을 받게 된다.
– 재산보험료 기본공제액도 50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늘어난다.
지역가입자의 재산에 대한 보험료 부과시 공제액도 현행 50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확대한다.
재산보험료는 소득 파악의 어려움으로 1982년 도입됐지만 지역가입자에게 과도한 보험료 부담의 원인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특히 직장에서 은퇴한 경우 소득이 줄었음에도 보유하고 있는 주택 등에 대한 재산보험료로 인해 부담이 있었다.
이를 통해
재 재산보험료를 납부하는 지역가입자 353만 세대 중 330만 세대의 재산보험료가 평균 월 2만 4000 원 인하 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재산금액이 적은 일부 세대는 재산보험료 인하 폭이 월 5만 6000원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당정은 이번 재산·자동차 보험료 부과 비중 축소를 통해 연간 9831억 원의 보험료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위 포스팅은 정보전달을 목적으로 대한민국 정책 브리핑을 통해 정보를 얻어 작성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