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출시되는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에 대해 알아보자 11.24

안녕하세요 여러분

올해 2023년이 어느덧 한 달 앞둔 12월인데요, 국토교통부에서 발표한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내년 출시되는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에 대해 알아보자

 

한 줄 요약

34세 이하 무주택 청년들의 내집 마련과 자산 형성을 지원하는 청약통장이 내년 출시될 예정입니다.

이 통장을 만들어 차곡차곡 납입금을 쌓아가다 청약에 당첨되면 2.2%의 낮은 금리가 적용되는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본문내용

국토교통부는 24일 당정협의 결과 청년층의 자산형성과 내집 마련을 지원하기 위해, 1년간 청약 통장에 가입하면 2% 대의 저리대출을
생애 3단계에 걸쳐 추가 우대하는 획기적인 ‘청년 내집 마련 1·2·3’ 주거지원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방안은  “청년의 주거안정과 희망의 주거 사다리 구축을 위한 정책을 추진하라”는 대통령 지시에 따라 마련한 것으로,
역대 최초로 청약통장과 대출을 연계해 장기·저리의 대출을 지원할 뿐만 아니라,
결혼·출산·다자녀 등 전 생애주기에 걸쳐 추가 혜택을 부여하는 주거지원 방안입니다.

◆ 내년 초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상품 출시

‘청년 내집 마련 1·2·3’ 주거지원

첫 단계는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가입입니다.

기존의 청년 우대형 주택청약 종합저축을 확대 개편한 것으로, 가입요건과 이자율, 납입한도 등이 크게 개선됐다고 합니다.

 

가입대상

만 19~34세의 무주택자로, 소득은 기존 연소득 3500만 원에서 5000만 원으로 완화되고, 제공되는 금리는 4.3%에서 4.5%로 상향되었습니다.

납부 한도 역시 기존(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의 월 5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늘어났는데요,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가입자는 주택드림 청약통장 풀시 때 별도의 신청 없이 자동으로 전환 가입할 수 있습니다.

일반 청약종합저축 가입자의 경우 소득 기준과 무주택 요건 등 주택드림 청약통장 가입 요건을 충족하면 전환 가입이 가능하며

청년도약계좌 만기해지금을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에 일시 납입하는 것을 허용합니다.

 

◆ 청약 당첨 시 2.2% 저금리 주담대 지원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에 가입한 지 1년, 1000만 원 이상 납입했다면 두 번째 단계인 ‘청년 주택드림 대출’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주택드림 청약 통장으로 청약에 당첨된 청년에게는 전용대출인 ‘청년 주택드림 대출’을 통해 최저 2.2%(소득·만기별 차등)의 낮은 금리로 분양가의 80%까지 구입자금을 대출할 수있습니다.

 

청년 주택드림 대출 지원대상

대출 지원 대상은 만 39세 이하 무주택자이며, 미혼일 경우 연 소득이 7000만 원 이하, 기혼이면 1억 원 이하(부부 합산)여야 합니다.

대출 금리는 소득, 만기별로 차등을 두는데,최저금리는 연 2.2%이나 소득 최고 구간(연 8500만 원~1억 원)에는 연 3.6%가 적용될 예정입니다.

지원되는 주거대상은 분양가 6억 원, 전용면적 85㎡ 이하의 주택입니다.

 

◆ 결혼, 출산 등에 따라 금리 추가 혜택 지원

대출 이용 후에도 결혼, 출산, 다자녀(추가 출산) 가정이 될 경우 추가 금리 혜택을 제공해 전생애주기에 걸쳐 주거비 부담을 경감해주는데요,
결혼 시 0.1%p포인트(p), 최초 출산시 0.5%p, 추가 출산시 1명당 0.2%p의 추가 금리혜택을 더해주는 식입니다.

다만, 대출 금리 하한선인 연 1.5%까지 우대금리가 제한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기 발표된 자료에 따르면, 국토부는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은 내년 초 상품을 출시해 청년층에게 자산 형성과 내집 마련 기회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청년보증부 월세대출과 주거안정 월세대출은 지원대상·한도를 확대하고, 전월세 계약 종료 직후 일시 상환하는 부담도 ‘8년 내 분납’ 조건으로 완화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이처럼 청년층의 주거안정을 위한 정부의 노력을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게 되었는데요,

물론 청년층의 주거안정을 위함이라고 하여 정책을 시행하는데 있어 필요한 예산이 적절히 사용되는지, 정책이 일정대로 잘 지켜지는 지에 대해여

정부뿐만아니라 여야당의 지대한 관심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문의 :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관 주택기금과(044-201-3340), 주거복지정책관 민간임대정책과(044-201-4476), 전세사기피해지원단 피해지원총괄과(044-201-5233)

 

본 포스팅을 통해 다양한 정보를 얻고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코세페, 코리아 세일 페스타로 득템해보자!(코세페 일정 품목에 대해 알아보자1)

댓글 남기기